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 법리를 토대로 범행의 경위, 경찰 신고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과 그 동생 F( 피해자 사망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 의 각 진술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결과, 경찰 신고 전까지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 등을 압박당하여 질식사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그에 대한 인식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족 구조금 구상 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