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양주 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중지 미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먼저 관련 법리(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를 설시한 다음,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② 이 사건 범행 직전 및 직후의 피해자 상태, ③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형태와 성질 및 피고인의 가격 정도 ④ 피해자의 출혈 정도 및 피고인의 가격 행위와 출혈의 선후 관계, 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담당 의사의 소견, ⑦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아가 원심은,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 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를 양주 병으로 여러 번 내리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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