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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11 2017노146 (1)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상해의 점 피고인이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 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나무젓가락이 아닌 치킨 뼛조각을 던졌을 뿐 젓가락을 던진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젓가락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나무젓가락은 특수 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감금 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4) 2017. 4. 2. 자 음주 운전의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제 2의 나. 항 ‘ 판시 상해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부분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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