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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29 2018노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 사건)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살인 및 특수 폭행, 특수 협박의 점이 각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살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② 특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바닥을 향해 탁자를 던졌을 뿐 피해자 Q, P를 향해 탁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

③ 특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홍 게를 먹기 위해 가위를 들고 있었을 뿐 위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 Q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등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이 사건 살해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살해 범행에 사용한 칼( 증 제 1호) 은 비록 칼날 길이가 약 10cm에 불과 하지만 이를 사용하여 목이나 심장 부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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