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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나107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대출계약 (1) 원고의 딸인 B는 2011. 5. 24.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고의 명의로 30,000,000원의 대출을 청약하는 전자문서에 원고의 공인인증서(이하 ‘이 사건 공인인증서’라 한다)로 전자서명을 해 전송했다.

(2) 그 직후 피고 현대캐피탈은 원고 이름으로 된 전자서명을 확인하고, 그 담당 직원이 대출청약 전자문서에 원고의 것으로 기재된 전화번호(실제로는 B의 전화번호임)로 전화를 걸었다.

B는 그 전화를 받고 원고 행세를 하면서 대출청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청약의사를 밝혔다.

피고 현대캐피탈 담당 직원은 원고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재직 중임을 확인했다.

(3) 피고 현대캐피탈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대출청약을 승낙하고(이하 피고 현대캐피탈과 체결된 대출계약을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00,000원을 송금했다.

나.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과의 대출계약 (1) B는 2011. 10. 28.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었고, 이하 ‘해솔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대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스타브로브 운영의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원고의 명의로 27,000,000원의 대출을 청약하는 전자문서에 이 사건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 전송했다.

그 직후 B는 해솔저축은행에게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 사본, 원고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냈다.

(2) 해솔저축은행 측은 원고 이름으로 된 전자서명을 확인하고, 그 담당 직원이 대출청약 전자문서에 기재된 원고의 전화번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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