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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793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원금 20,000,000원의 2015. 11. 30.자 대 출금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 1) 원고는 2014. 6. 19. 피고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1,14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원리금 분할 상환을 위한 결제 계좌는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였다. 2) 원고와 피고 현대캐피탈 사이에 2015. 11. 6. 대출계약이 체결되어 대출이 실행되었다가 같은 달 13. 대출금이 상환되었는데, 대출 당시 위 피고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원고 명의 공인인증서 및 원고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C)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치고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수령하였다.

3) 원고와 피고 현대캐피탈 사이에 2015. 11. 30. 2,000만 원의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2,0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위 대출 당시 위 피고는 앞서 본 2015. 11. 6.자 대출 당시의 본인 확인을 기초로, 원고 명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위 원고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선상 대출신청에 기하여, 위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원고의 근무처 재직 확인 절차만을 거친 후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이하 ‘피고 오케이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 사이에 2016. 2. 18.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57,885원이, 위 국민은행 계좌로 6,942,115원이 각 송금되어 위 대출금 1,000만 원이 모두 송금되었는데, 위 대출계약은 원고 명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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