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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나238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원고 명의 도용행위 원고의 형 B는, (1) 2011. 12. 19. 서울 마포구 C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원고의 행세를 하면서 원고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전화번호 D,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2) 2011. 12. 20. 주식회사 하나은행 마포역 지점에서 원고의 행세를 하면서 원고 이름으로 된 신규계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이하 ‘이 사건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3) 2012. 3. 6.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원고의 행세를 하면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 원고 명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의 대출 경위 (1) 제1차 대출 (가) B는 2012. 5. 21.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고의 명의로 10,000,000원의 대출을 청약하는 전자문서에 이 사건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 전송하였다.

(나) 피고의 담당 직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과 전자서명으로 대출청약자가 원고 본인인지 확인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B는 원고 행세를 하면서 그 전화를 받고, 대출청약의사를 밝혔다.

또, B는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사본을 피고 측에 보냈다.

(다) 피고는 2012. 5. 21. 대출을 승낙하고(이하 ‘제1차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제2차 대출 B는 2012. 7. 10. 제1차 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의 대출을 청약하였다.

피고도 같은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대출청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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