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8. 31. 경 업무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5. 8. 31. 02: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치킨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투던 중, 위 가게의 종업원인 E과 피해 자로부터 싸움을 제지 받자 화가 나 위 E과 다투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치킨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장 G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에도 계속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말을 하고, 종업원에게도 시비를 걸다 위 G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G의 오른손 엄지 부위를 손톱으로 강하게 잡아 할퀴어 장갑이 찢어지고 엄지손가락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고, 위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4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5. 10. 2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광명 상업지구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이유 없이 다리를 앞 유리 쪽에 올리고 소리를 지르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하안 지구대로 운행하여 가 하안 지구대 앞에 정차하여 놓았음에도 계속하여 조수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조수석 문을 열어 놓은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 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