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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296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17:00 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음식 맛이 마음에 들지 않고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0세) 이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가지고 있던 길이 100cm 가량의 죽도로 음식점 바닥을 수회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이런 씨 부 랄 년, 개 같은 년, 시 발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 17:2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업무를 방해하고 E에게 욕설을 하여 경기 광명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 등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27에 있는 경기 광명 경찰서 하안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 에이 시발 놈들 시부 랄 놈들, 어이 아들, 어이 대머리, 서장을 데리고 와라, 이 어린 놈 아 이리와 봐라, 네 가 대장이냐,

야 너 이리로 와 봐라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 가량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0. 17:2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음식점 앞에서 경기 광명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 순경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 등에게 “ 왜 데리고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갈 수 없다, 나도 데려가라 ”라고 말하며 G 등의 앞을 가로 막고, G 등이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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