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1:40 경 부산 동구 육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B(65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연제 중학교 쪽으로 이동하던 중, 라디오에서 들리는 대선후보 방송 토론을 들으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담배를 피우고 싶다’ 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흡연은 안 된다고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소변을 보고 싶다’ 고 하여 피해자가 ‘ 노상 방뇨는 안 된다’ 고 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 1동에 있는 양정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정차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때까지의 택시요금을 지급 받은 뒤 피고인에게 소변을 보고 오라고 하였는데도, 조수석 문만 활짝 열어 놓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이에 피해자가 ‘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택시 문을 닫아 주세요.
’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왜,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2:10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 1동에 있는 양정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조수석 문을 열어 놓고 택시에 승차한 상태에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일단 택시에서 내려 보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경사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치면서 “ 니가 씹할 경찰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