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8고단1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2:20 경 광명 시 B 도로에서, ‘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한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고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배를 때리고, 경사 D 와 순경 E가 이를 제지하자 순경 E의 얼굴, 가슴, 몸통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E에게 사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