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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5고단40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 07: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D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D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1. 07: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평생 해쳐 먹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 지구대 근무 일지

1. CCTV 사진

1. 수사보고( 동료 경찰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제 2 범죄( 주 취소란) [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6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소란행위 정도, 공무집행 방해 정도, 범죄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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