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19: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왜 내 남편과 술을 마셔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내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19:40 경 광명시
D. 부근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상해).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2002년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