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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15 2015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7. 5. 23.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8. 11. 11.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2. 11. 29.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5. 10.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5.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23:25경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 역 인근 도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에 있는 무곡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 및 목격자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위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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