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6.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7. 6.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7.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007. 9. 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