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8 2014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4:00경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상호불상 마트 인근 도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서편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