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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6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식당에서 2일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9:25경 위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54세)과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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