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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0.29 2010나549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면 제16행의 “피고 한국토지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공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 공사’라고 한다)”로, 같은 면 마지막 행 및 제4면 제2, 7행의 각 “피고 공사”를 “제1심 공동피고 공사”로, 제5면 마지막 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 및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를 각 삭제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E는 이 사건 원토지의 소유자인 J을 대리하여 이 사건 원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대리권이 없는 AE로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원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고,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아니다.

나. 판단 1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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