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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200770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마지막 행의「피고 A」부분을「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

)」로 고침 제3면 제3, 5, 8, 10, 14, 15, 16, 18, 21행, 제4면 제1, 2행의「피고 A」부분은 모두「A」로 고치고, 제2면 마지막 행, 제3면 제5, 13행, 제4면 제7, 10, 15행의「피고 B」부분은 모두「B」로 고치고, 제4면 제8, 16행의「피고 C」부분은「피고」로, 제4면 제10행의「피고 C이」부분은「피고가」로, 제4면 제15행의「피고 C으로부터」부분은「피고로부터」로 각 고침 제5면 제1행의 각「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B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5면 제4행의「피고 A, B는 연대하여」부분을「A의 연대보증인인 B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4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6면 밑에서 제7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6면 제5, 14행의 각「피고 B」부분을「B」로 고침 제6면 제8행의「피고 A」부분을「A」로 고침

나. 사해행위 1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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