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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나69596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20행의 ‘소유의 의사로’를 삭제하고, 제5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원고들은, Q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Q이 이 사건 토지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볼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했다

거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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