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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나5956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7. 2. 07: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2. 7. 2. 07: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CGV 영화관 뒤편 이면도로에서 인도가 끝나는 지점에 위치한 안전지대를 지나가다, 그 안전지대를 지나던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충격당하여 우견갑부 회전근개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의 치료비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2012. 7. 경부터 2013. 2.경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병원, 중앙대학교 의료원, D 정형외과 등에 피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436,2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금 청구 피고는 2013. 3. 8.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925,677원(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12,937,747원 위자료 1,000,000원 직불처리비 등 987,93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입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경추부 장애’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피고의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위 기왕증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도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기왕증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 상당액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위자료 상당액인 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경추부 장애’ 등 피고의 부상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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