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2. 7. 2. 07: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시지브이(CGV) 영화관 뒤편 이면도로에서 B...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2. 07: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시지브이(CGV) 영화관 뒤편 이면도로에서 인도가 끝나는 지점에 위치한 안전지대를 지나다가, 그 안전지대를 우회전하여 지나던 B 개인택시(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견갑부 회전근개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사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라고 주장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경추부 장애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는 피고의 일실수입 1,768,644원(피고 과실 10% 고려)과 위자료 500,000원인데, 원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는 피고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비는 전액을 각 공제 또는 상계하면, 피고의 손해는 위자료 500,000원만이 남게 되므로, 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경추부 장애 등 피고의 부상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현재 피고의 상해 전부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도 인도에서 내려와 안전지대를 지나게 되었다면, 그 곳은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