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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3891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7. 8. 5. 16:10경 서울 강남구 일원2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분당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의 합류도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3차로와 합류도로 사이의 안전지대를 넘어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원고차량 우측 앞휀더 부분과 피고차량 좌측 뒤휀더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 F, G, H이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2017. 9. 27.까지, E에게 치료비 497,000원, 위자료 150,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32,000원 교통비 8,000원×4일 통원 합계 679,000원, F에게 치료비 642,530원, 위자료 150,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56,000원 교통비 8,000원×7일 통원 합계 848,530원, G에게 치료비 227,500원, 위자료 150,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16,000원 교통비 8,000원×2일 통원 합계 393,500원, H에게 치료비 227,500원, 위자료 150,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16,000원 교통비 8,000원×2일 통원 합계 393,500원 등 총 2,314,5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I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11. 13.'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나, 제시된 사고 자료상 자동차전용도로 합류구간에서 본선 3차로 직진차량(원고차량)과 우측 합류차량(피고차량) 간의 접촉사고로 합류차량은 안전지대를 넘어 합류를 시도한 점, 접촉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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