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5 2013가단1202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2. 11. 1. 02:2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내에서 C 차량에 충격당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된 증상인 요추부, 경추부 통증은 모두 기왕증이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요추부의 장해율이 1%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11,415,150원으로 피고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채무가 없다. 가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치료비 11,415,150원 중 피고의 기왕증 기여분(80%)은 피고의 손해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도 보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에 대하여 10%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충격한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19,502,466원(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42. 10. 31.까지 5%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5,652,026원(여명종료일까지 의료비 총액 1억 13,040,520원 중 장해율 5%에 해당되는 금액),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5,154,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청구임).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갑나 제2 내지 7호증, 을 제4, 5, 19호증의 각 기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