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지급채무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2015. 6.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는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과 B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일으킨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B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D은 대리운전을 요청한 피고를 E 차량의 조수석에 동석시켜 2012. 12. 21. 21: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3178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정차하는 과정에서 피고로 하여금 위 차량의 앞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을 인정한다.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염좌로 인한 2.3%(맥브라이드 V-A항 11.5%, 기왕증 80% 반영) ② 장해기간 : 3년의 한시장해 ③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2012. 12. 21.부터 2013. 3. 9.(입원기간) : 20%(기왕증 80% 고려) - 2013. 3. 10.부터 2015. 12. 20.(한시장해 종료일) : 2.3% 라) 계산 : 2,081,304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피고가 지출한 1,744,900원에서 기왕증 기여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