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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4. 2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5. 12:00경 서울 도봉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앞 서랍장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찾아낸 뒤 현관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된 현관문을 위 열쇠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만 원 상당의 순금 돼지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진주금반지와 18K 금목걸이 1세트,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루비금반지와 18K 금목걸이 1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2. 8. 1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4K 다이아금반지와 14K 금목걸이 1세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조반지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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