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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2.21 2012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2007.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2011.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2.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0. 23. 09:30 ~ 10: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부엌의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14만 원 상당의 캐논 EOS 550D 카메라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219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 07:00 ~ 12: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만 원 상당의 18k(3돈) 팔찌 1개와 시가 116만 원 상당의 반지 18k(3돈) 반지 2개, 시가 96만 원 상당의 18k(5돈) 시계 1개, 시가 58만 원 상당의 금 18k(3돈) 등 시가 합계 328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5. 11:30 ~ 12: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대문 및 현관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계 18K 1개, 돼지저금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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