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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0 2018고합1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1. 19:00 경 군산시 C 소재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철근으로 그 곳 주방 창문 방범 창을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3 돈짜리 반지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3 돈짜리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1 돈짜리 귀걸이 1개, 미화 406 달러 등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쳐 나오던 중, 때마침 외출 후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 자로부터 허리띠를 붙잡히자 피해자 D의 법정 진술 등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피해 자가 당시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17:30 경 군산시 E 소재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호미로 뜯고 내부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잠바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 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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