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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58-16에 있는 오렌지팩토리 앞 도로를 광장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22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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