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중 '좌측 슬관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9. 7. 31. 대위로 정년전역한 자로서, 2013. 7. 11. 피고에게 “2008. 8.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실시된 3/4분기 고공침투 훈련 중 불안전한 착륙으로 최초 상이를 입고, 2008. 9. 10. 특수전사령부에서 실시한 특전사 특급전사 체력평가 중 5km 구보측정간 내리막길에서 무릎의 통증으로 주저앉게 되었으며, 2008. 10. 13.부터 같은 달 24.까지 실시된 47대테러 종합숙달훈련에서 레펠침투훈련을 받던 중 다리에 힘이 풀려 달라스타워에 무릎을 부딪치게 되어 상이가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좌측 전방십자인대,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위 상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12. 15. 원고에 대하여 “수개월 전부터의 상이로 사료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영외에 거주하는 장교로서 일반사회생활에서도 수상의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2008. 8.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실시된 3/4분기 고공침투 훈련 중 부상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