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0. 3. 2.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향토예비군사단인 57사단 220연대 3대대 10중대 소총수로 복무하였는데, 2000. 5. 19. 예비군 동원훈련 실시에 따라 훈련에 동참한 뒤 관련된 장비(군장, 무전기, 각종 교보재 등)를 군용 트럭에 싣고 부대 연병장으로 복귀하여 무전기를 맨 상태에서 한 쪽 어깨로 군장을 든 채 트럭에서 뛰어 내리다가 착지할 때 오른쪽 무릎을 다쳐 그 무렵 ‘우측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 하에 2000. 7. 11. 관절경을 통한 반월상연골 제거술을 시행한 후, 2000. 9. 5. 의병 전역(이병)하였다.
⑵ 원고는 2001. 2. 1. 강남병원(현 서울의료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 다음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3. 1. 1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통보를 하였으나, 2003. 2. 25. 신체검사 결과 등급외 판정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부분절제술)’을 인정상이처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으나, 2015. 6. 19.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