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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396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9,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0.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일시: 2007. 9. 10. 10:00경 2) 사고장소: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 3) 사고경위: D은 원고를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D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사고장소를 지나던 중 노상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차하여 있던 F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원고는 얼굴의 좌상 및 마모, 슬와의 좌상, 우측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의 지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소유, 사용, 관리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5) 한편 원고는 2012. 5. 9. G병원에서 우측 고관절부 무혈성 괴사증, 우측 슬부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2012. 6. 28. 고관절부 수술적 치료(고관절부 인공관절 전치환술), 2012. 7. 27. 슬부 수술적 치료(반월상 연골 봉합술 및 관절경하 동종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를 받았다. 원고는 또한 2013. 4. 1. 좌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여 고관절 관련 중심부 감압술 등 수술을 받고 2013. 4. 19. 퇴원하였다. 원고는 또 다시 2013. 9. 25.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입원하여 좌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3. 10. 19.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0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1~3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6-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이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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