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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7가합2419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은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이며, 피고 D은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마취를 담당한 의사이다. 2)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 D으로부터 마취를 받고 피고 C로부터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의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1) 원고는 2012. 9. 24.경 축구를 하던 중 다리를 다쳐 피고 병원에서 내원하였고, MRI 검사 결과 우측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및 우측 반월상 연골의 찢김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5. 피고 병원에서 피고 D으로부터 마취를 받고 피고 C로부터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2012. 10. 8. 피고 병원에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1회 하였다. 4) 원고는 2012. 10. 10. 피고 병원에서 양측 하지의 통증과 저림감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의 의사는 원고에게 진통제와 진정제를 투여한 후 MRI 검사를 권유하였다.

5) 원고는 2012. 10. 11. 피고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2, 3번간 우측 및 요추 4, 5번간 좌측 추간판파열 및 양측 하지의 불완전 마비 진단을 받았다. 6) 원고는 2012. 10. 12. 피고 병원에서 척추후방감압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고(피고 C, D이 위 수술에 참여하지는 아니함), 이후 보존적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13. 2. 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다발성 척추기관의 변성과 요추 2, 3번간, 요추 4, 5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한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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