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9:40 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76 세) 이 도로 한 가운데 서 있던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4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