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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4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04:5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62세 )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와 쳐 다 보 노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음식에 침을 뱉어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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