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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 4. 04: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휴대폰 F에 올라온 여성의 사진을 보며 예쁘다는 말을 하던 중 피해자 G(23세)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 A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은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위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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