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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4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22: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5 세) 이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이에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내리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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