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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다른 마약 범죄의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마약 범죄로 네 번의 실형과 한 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다시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네 달 사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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