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고혈압 등으로 말미암아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운영하던 회사 또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제60조 제1항 제3호’는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제2조 제4호 나목’은 ‘제2조 제3호 나목’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