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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8 2012고단1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초순경부터 2009. 12. 중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G’ 꽃가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펀드에 투자하면 월 확정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겠고 2-3일 전에 미리 이야기해 주면 원금을 책임지고 전액 환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펀드에 투자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7. 3.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7.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V-DEX 연금보험이 있는데 월 보험료가 300만 원이다. 위 보험에 가입하여 1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한달치 보험료가 할인된다. 할인된 1년치 보험료 3,300만 원을 나에게 현금으로 주면 1년간 매월 사장님(피해자)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보험은 일시 연납의 경우 1개월 보험료가 할인되는 상품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9. 7. 7.경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8.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 많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 석 달 후 원금을 줄 것이고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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