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마포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한데 내 신용이 좋지 않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채무가 3,000만 원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출이자로 매달 약 70만 원, 생활비로 약 8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지출이 있었으나 수입이 한 달 150만 원에 불과하여 대출이자도 부담하기 힘든 상황으로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가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21.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렉카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차량을 운행하려면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내야 하니 165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납부할 보험료가 없었는데 피해자 E를 속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