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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6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의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3. 2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천안시는 천안시 백석동에 있는 공동묘지에 관하여 시가 주관하는 이장공사 등의 이전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었고, 그리하여 어떤 장묘사업체도 천안시로부터 위 묘지 이장공사에 관한 시공권을 수주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천안시로부터 위 묘지 이장공사에 관한 시공권을 수주할 수 있고, 그리하여 위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시공권 수주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06. 5.경 서울 관악구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에서 천안시 백석동에 있는 공동묘지에 관하여 이장공사 등의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이장공사 시공권을 수주하여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06. 9.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조만간 백석동 묘지 이장공사 시공권을 수주할 예정인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시공권 수주경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확인증

1.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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