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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6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990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09. 6.경 노래방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여, 47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귀어 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2012. 11. 11. 17: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8:58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인 서울 강북구 D건물 405호로 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리고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수회 찧고, 페트병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너 이년 오늘 봐라. 5일 동안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 너 혹시 내가 잔다고 가면 너 죽는지 알아”라고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합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과일칼(칼날길이: 11센티, 손잡이: 10센티)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수리비 2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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