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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741
존속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1991. 5. 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9세)은 B의 모친인바, ⑴ 피고인은 2014. 4. 7. 17:00경, 2014. 4. 7. 19:30경, 2014. 5. 19. 15:00경 피해자 B을 때려 각 폭행하고, ⑵ 2014. 5. 29. 11:00경 B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항(존속폭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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