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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2018. 9. 30.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담양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E호실에서 “니가 나를 특수협박으로 신고해서 집행유예 만들고 너 만나서 관재수가 붙어 다닌다”라고 말하며 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아 방안 구석으로 끌고 가고, 문 입구를 막아서 재차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와 간이 책상을 던지고, 방안 구석으로 몰아넣은 다음 선풍기를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문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0. 4. 13:00경 위 D에서 “D 다 날려 버리겠다. 특수협박으로 처벌받게 했고, 그것 때문에 집행유예까지 받게 했다”라고 말하며 10번 글램핑 앞에 놓여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숯통 1개, 3번 카라반 앞에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숯통 1개를 삽과 노루발못뽑이(일명:빠루)로 두드려 찌그러트렸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 13:00경 위 D F호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했던 G 글램핑장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운영하기로 한 것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양손으로 들어 방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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