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28 2014가단66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 주장요지 : 피고와 사이에 2013. 11. 19. 전기재료 등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 4. 19.까지 67,419,99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52,698,9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주장요지 : ① 원고 주장 물품 중 광케이블 2C 14,784,000원 상당을 공급받지 못 했고, ② 물품납품계약 당시 물품대금 총액에서 55만 원을 할인하기로 하였으며, ③ 원고에게 2014. 10. 17. 37,364,95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사실

및 이 사건의 쟁점 : 피고가 원고로부터 37,914,950원{= 37,364,950원(= 52,698,950원 - 55만 원 - 14,784,000원) 5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물품대금 6,655만 원(VAT 별도)에서 100만 원 단위 미만인 55만 원을 할인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광케이블 2C 14,784,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쟁점에 관한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광케이블 2C 14,784,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고 스스로도 2014. 9. 29.자 서면부터 피고 회사가 잘못 견적의뢰 하여 원고 회사의 공급자에게 반품하지 못한 물품의 대금도 피고 회사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변경하였고, 위 변경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 한편 을 6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 17. 37,364,95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제충당일 기준 소장 송달 이후 지연손해금 누적액은 712,000원 상법이 정한 연 6%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