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84,700원과 그 중 12,003,7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16,610,000원에...
이유
피고는 2014. 2. 무렵 원고와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11회에 걸쳐 프레임 및 판금류 192,900,400원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5,184,700원 상당을 그 각 지급기일 이래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5,184,700원 및 그중 2014. 3. 31.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품한 물품대금 중에서 미지급한 12,003,7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2014. 7. 31.자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고 각 납품한 합계 16,610,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그 각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2014. 8. 30.자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고 각 납품한 합계 5,841,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그 각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2014. 11. 30.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품한 31,460,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2. 1.부터, 2015. 1. 13.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품한 28,93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2015. 1. 29.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품한 10,34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5.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