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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4가단60242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B’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와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그로 인한 미지급채무가 19,546,820원 상당이었다

(이하 ‘이 사건 미수대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4. 3. 24.경 소외 C으로부터 공급받은 참치어간장 540개를 단가 4,500원, 해바라기씨유 1,536개를 단가 7,500원, 참치캔 4,800개를 단가 8,500원으로 각 책정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위 단가에 의한 이 사건 물품대금은 합계 60,225,000원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피고는 2014. 3. 27.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 중 2014. 4. 3.부터 2014. 4. 4.까지 해바라기씨유 1,530개를 단가 2,500원 내지 3,000원 상당에, 2014. 4. 9. 참치캔 2,400개를 단가 4,000원 상당에, 2014. 5. 13. 참치어간장 1076개를 단가 1,100원 상당에 각 판매하여, 그 판매액 합계가 14,668,600원 상당이었다.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2014. 4. 30.까지의 이 사건 물품 판매대금에서 피고에 대한 미수금 27,000,000원 상당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5.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공급단가보다 시세가 현저히 낮아 시가에 준하여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여 모두 미수대금에 충당하였음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미수대금 잔액에 대한 이행계획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9. 19. 이 사건 물품 중 참치캔 960개를 단가 4,000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 누적액은 18,508,60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60,225,000원에 판매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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