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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222985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587,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부터 2019. 5.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제어 계측장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제철공정설비 납품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22.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를 발주자, 원고를 제작자, 금액을 44만 유로(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일을 2013. 6. 7., 인도장소를 피고의 지정장소, 대금지급조건을 계약시 20%, 외자품 입고시 40%, 납품 후 30%, 시운전 완료 후 10%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9.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를 발주자, 원고를 제작자, 금액을 12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일을 2013. 6. 20. 및 2013. 7. 15., 대금지급조건을 계약 시 20%, 납품 후 70%, 시운전 완료 후 10%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이 피고를 발주자, 원고를 제작자, 금액을 165,000,000원, 납품일을 2013. 7. 20., 납품장소를 B포항공장, 대금지급조건을 계약 시 20%, 납품 후 70%, 잔금 10%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 전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금액 중 각 90%씩을 지급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및 핵심쟁점의 정리

가. 원고의 본소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시운전 완료 이후 피고가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운전은 피고가 일정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통상 6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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