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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711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99,04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피고와 전자부품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8월 경부터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나.

원고는 2014. 10. 17. 피고를 상대로 2014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미변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가 2014. 11. 14. 14,822,603원, 2015. 1. 20. 32,560원을 각 변제하자 2015. 2. 6. 청구금액을 21,399,048원으로 각 감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12,060,04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2014. 7. 23. 9,33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라.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4. 7. 23. 피고에게 9,33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이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2014. 7. 23.자 물품대금 채권의 존부 갑6호증, 갑7호증, 갑17호증, 갑23호증, 갑24호증, 갑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7월말에서 8월초경 9,33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된다.

1) 원고는 위 물품대금 9,339,000원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2014년 7월 14,134,230원, 2014년 8월 3,801,6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2014년 7월과 8월분 물품대금 17,935,530원(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14,130,230원과 3,801,600원의 합계액과 300원의 차이에 불과하다)을 2014. 11.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을 제출하였던바,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4년 7월 및 8월에 공급한 물품대금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위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배치된다.

3 피고의 전 A부장인 B은 위 물품을 인수하였지만, 단지 서명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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